선고일자: 1999.05.14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는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면제 대상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게 되었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줬다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상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과징금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데, 그중 하나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면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상속됩니다.

만약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징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채무는 돈으로 지불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과징금 부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과징금 면제 특례)

이 판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상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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