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35
선고일자:
1999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속 여부(적극)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8조 제2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원고,상고인】 망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11. 20. 선고 97구311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행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과징금이 행정벌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과징금이 상속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같은 법 제5조의 과징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부인 명의로 땅을 산 후 실명 전환 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과징금 부과는 땅을 살 당시가 아니라 실명 전환 기간이 끝났을 당시를 기준으로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관청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땅(명의신탁)을 상속받은 자녀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자녀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용지로 쓰기 위해 농지를 명의신탁했던 회사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명의신탁 목적을 고려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명의신탁 당시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종료 시점의 목적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면, 실제 소유자나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대리인이 체결했을 경우, 대리인 본인은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