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17534

선고일자:

2016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제1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법률 조항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채무보증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현행 제19조의2 참조), 제3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테크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2누13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피엠코리아(이하 ‘피엠코리아’라 한다)가 2004. 1. 20.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제1순위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제2순위로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04. 10. 26. 국민은행에 피엠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제2순위 근저당권 중 4,420,000,000원 부분을 이전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5. 12. 28. 국민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7,000,000,000원 및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521,690,584원을, 원고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6,677,200,377원을 각 배당받았고, 결국 원고는 피엠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569,40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569,406,680원의 대여금 및 공사대금 채권은, 원고가 위와 같이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여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엠코리아에 대한 1,521,690,584원의 채권을 회수하고서도 피엠코리아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채권이므로, 원고가 국민은행에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받는 방법으로 피엠코리아에 대한 1,521,690,584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더라도 위 569,406,68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국민은행에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위 569,406,680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위 569,406,680원의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미회수채권에 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3. 19. 피엠코리아로부터 공사대금을 24,4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03. 7. 15.까지 위 공사대금이 26,048,0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② 피엠코리아는 2002. 7.경부터 신축 예정인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였고, 임차인들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원고와 피엠코리아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엠코리아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그중 약 12,260,000,000원이 2002. 7.경부터 2003. 6.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 ③ 그 후 원고는 2004. 7. 16.부터 2005. 9. 1.까지 국민은행에 합계 7,757,701,044원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차인들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더라도 원고의 위 연대보증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보증이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위 연대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산입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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