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09

세무판례

영업권과 접대비, 그 미묘한 경계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권'과 '접대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랜 업력으로 쌓인 기업의 전통과 신용, 좋은 입지 조건, 특별한 제조기술, 독점적인 거래 관계 등이 모두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아니지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접대비는 무엇일까요?

사업상 관계자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식사,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통해 본 영업권과 접대비

한 금속회사(원고)가 부도난 기계회사(하나기계)를 인수하고, 하나기계가 대기업(포항제철)에 진 빚을 대신 갚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대기업은 금속회사에 철강 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기로 했죠. 금속회사는 대신 갚아준 돈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신 갚아준 돈이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 금속회사와 기계회사는 사업 분야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철강 도매, 다른 하나는 양식기 제조였죠. 인수한 회사의 사업을 이어받아 초과 수익을 기대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금속회사가 인수한 기계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대신 갚아준 빚의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영업권 가치를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죠.
  • 무엇보다 금속회사는 기계회사를 인수한 후 바로 제조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업으로부터 싼값에 철강 제품을 공급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거래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접대의 성격이 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영업권과 접대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두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이어받아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불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2호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현행 제25조 참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378 판결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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