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권'과 '접대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랜 업력으로 쌓인 기업의 전통과 신용, 좋은 입지 조건, 특별한 제조기술, 독점적인 거래 관계 등이 모두 영업권에 포함됩니다. 즉,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아니지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접대비는 무엇일까요?
사업상 관계자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사업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식사, 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통해 본 영업권과 접대비
한 금속회사(원고)가 부도난 기계회사(하나기계)를 인수하고, 하나기계가 대기업(포항제철)에 진 빚을 대신 갚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대기업은 금속회사에 철강 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기로 했죠. 금속회사는 대신 갚아준 돈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세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신 갚아준 돈이 영업권이 아니라 접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영업권과 접대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두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이어받아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불한 금액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담배회사가 영업 부진 대리점에 지원한 인건비와 차량구입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분양 회사가 자사 직원들에게 분양 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가 아니라 급여 또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는 돈을 쓴 목적과 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 사업 관계자와 친목을 다지기 위해 쓴 돈은 접대비, 불특정 다수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 쓴 돈은 광고선전비다.
세무판례
회사 합병 시 회계 장부에 기록된 영업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합병 회사의 상호, 거래 관계 등이 실제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 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계산되었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무판례
하도급 공사를 맡은 회사가 원청의 요구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백화점이 우수 고객에게 사은품을 증정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