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3609
선고일자:
199607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주택 소유자가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점포 소재지로 전출하였지만, 그를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가옥 소유주로 인정한 사례
주택 소유자가 비록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전출 신고를 하였지만 주택 소유자 내지 그 가족은 여전히 그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고, 또한 그 주택은 방 2칸, 부엌 1칸, 창고 2칸,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고, 1975년경 주택 소유자의 선대가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를 사용·관리하여 온 경우에, 주택 소유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가옥 소유주로 위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거주한 자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9. 선고 94구154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5. 11. 성남시 분당구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해 10.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손실보상을 시작한 후 위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는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주대책으로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하여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1989. 5. 11.) 현재 가옥 소유주로 위 보상계획공고일(1989. 10. 11.) 현재 거주한 자에 대하여 70평의 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성남시 (주소 1 생략) 지상에 원고 소유의 블록슬레이트조 건물 2동 13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75. 3. 25. 본인 및 그의 모, 처, 동생 3인과 함께 (주소 2 생략)으로 전입하였다가, 1989. 3. 10.경 (주소 3 생략)으로 전출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무렵인 1989. 4. 28. 실시된 피고측의 지장건물조사 당시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은 방 2, 부엌 1, 창고 2,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있었으나, 방에도 음료수, 라면상자 등이 쌓여 있을 뿐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여 위 건물 전체가 창고로 조사된 사실, 한편 그 당시 원고는 성남시 (주소 4 생략) 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29. 실시된 지장건물조사 결과 그 점포에 방 하나와 부엌 하나가 딸려 있어 원고는 1988. 7.경부터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신은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만을 그가 경영하고 있던 점포의 소재지와 같이 하기 위하여 위 (주소 3 생략)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위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1989. 10. 11. 현재 위 (주소 1 생략)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원고나 그 가족들이 위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증거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고가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 블록슬레이트조 건물 2동 13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지상 건물은 방 2칸, 부엌 1칸, 창고 2칸,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옥이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경 원고의 선대가 위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이래 이를 사용·관리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 직원이 1989. 4.경 실시한 지장건물조사 결과(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내지 3)를 채택하여 원고가 1988. 7.경 위 (주소 3 생략) 지상 건물의 점포에서 소매점을 하면서 그 곳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고 본 것으로 여겨지나, 위 (주소 3 생략)은 위 (주소 1 생략)과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서 원고가 그 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하였는데, 위 점포에 방 하나와 부엌 하나가 있기는 하나, 8.8㎡의 방 1칸에 원고의 가족인 원고, 그의 모, 처, 원고의 자녀 등 5명의 가족이 모두 거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에 있는 방 2칸을 그대로 비워 두고 위 점포에 딸린 작은 방 1칸에서 원고의 가족 모두가 거주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위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에 딸린 방도 사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원심이 원고가 그 시경 위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지장건물조사서(을 제4호증의 1, 기록 110면)에 지장건물의 내역이 '창고(주택)'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을 제4호증의 3, 4, 5, 6, 기록 112면)에는 창고로 보이는 곳에 음료수, 라면상자 등이 쌓여 있는 것이 찍혀 있을 뿐 방을 찍은 사진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직원의 위 기본조사 후 10개월이 지난 다음인 1990. 3. 16.에 방 2칸을 찍은 사진에는 책상, 옷가지와 이불 등이 널려 있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기록 223면), 나아가 원고가 위 보상계획공고일 이후 근접한 시점에 피고에게 제출한 1989. 12. 23.자 이주대책내용확인신청서(을 제13호증의 1, 기록 204면) 등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위 (주소 1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고, 이에 원고가 1990. 6. 4.자로 위 (주소 1 생략)을 수용가로 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던 사실(갑 제8호증, 기록 27면)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비록 사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위 702의 4로 전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원고 내지 그 가족은 여전히 위 705의 1 지상 건물에서 그대로 거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 현재 가옥 소유주로 위 보상계획공고일인 1989. 10. 11. 현재 거주한 자라는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소유자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창고를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살던 사람은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때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 때문에 집을 잃더라도,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던 사람만 이주대책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주대책과 주택 특별공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제공하는데, 원래 집이 아니었던 건물을 나중에 집으로 바꿔서 살았다면 이주대책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주대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고시일'이며,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할지는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킨 비용 중 어떤 것이 부당이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부담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