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437
선고일자:
1991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의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등록세 및 취득세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유광무역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양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함은 그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1년 이상 위 제조업 등에 사용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출자 부동산의 일부가 출자 당시 위 제조업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 이전에 제조업 등에 사용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위 법령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이 원고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중 임대업에 사용된 건물부분 및 해당 토지부분을 위 법령소정의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기존 회사가 새 회사를 설립하면서 광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 새 회사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비록 해당 광업권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자산은 아니더라도 취득세 면제는 가능하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업용 재산에 적용된다.
세무판례
새로 만든 회사에 땅을 현물출자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나중에 그 땅이 사업에 쓰이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더라도 추가로 취득세를 낼 필요는 없다.
세무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용 택시를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택시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법인의 자본금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은 '사업 양도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