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55621
선고일자:
1998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
민법 제750조, 상법 제24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11. 7. 선고 97나15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선박으로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을 하는 영업주가 아니므로 그 선장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상담사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 관여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사업자등록상 나이트클럽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갑, 을, 병이 실제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책임을 면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A라는 회사가 B라는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는데, B가 그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습니다. A회사는 B의 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판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범위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 사유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건설기계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린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한다.
상담사례
상호 명의를 빌려주면 제3자가 실제 영업주로 오인할 경우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지지만, 계약서 등에 명의차용자의 정보만 명확히 드러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