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표 할인을 막기 위해 담합한 영화 배급·상영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주요 영화 배급·상영사 7곳은 2007년 3월, 극장에서 제공되는 할인 종류와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는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실제로 할인을 중단하고 극장들의 합의 준수 여부를 감시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영화사들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대법원은 이 합의가 영화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과징금 계산 기준: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반 기간 동안 상영된 모든 영화의 매출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위반 기간 이후 매출액 포함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계산 시, 위반 기간 이후에 상영된 영화 매출액까지 포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위반 기간 이후 매출액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 중 과징금 부과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행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과징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액만 포함해야 한다. 담합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단순히 담합 기간 중에 그 계약에 따라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 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차례 가격 담합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계산 시 관련 상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에 이전 회사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을 때, 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실제로 낙찰받지 못한 입찰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담합에 가담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입찰 담합을 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은 담합으로 얻은 이익,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단순히 법 위반 횟수나 조사 협조 여부만으로 과도하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입찰 담합을 한 경우, 전체를 하나의 위법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부과되며,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