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6903
선고일자:
2000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 제8조 ,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공1983, 109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공1988, 690),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공2000상, 72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0. 선고 99누9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187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세무판례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더라도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했다면, 말소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특허판례
특허청장이 상표사용권 설정등록을 잘못 처리했더라도, 상표권자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업자등록은 상호, 대표자, 사업 종류, 사업장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 등의 사유로 말소되거나 세무서 요구로 갱신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되어 말소처분이 적법했기에 소송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청산되어 없어지면 그 회사 소유의 상표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특허청이 상표권 말소 등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