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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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나뉘어요! (feat. 물환경보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폐수 배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장의 종류 구분인데요, 폐수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어떻게 분류되고, 그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은 폐수 배출량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은 하루에 배출하는 폐수량을 기준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총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폐수를 배출한 날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사업장: 하루 폐수 배출량이 2,000㎥ 이상
  • 2종 사업장: 하루 폐수 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
  • 3종 사업장: 하루 폐수 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
  • 4종 사업장: 하루 폐수 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
  • 5종 사업장: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2. 폐수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수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양, 즉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 후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청소용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 방지시설에 들어가 처리되는 물은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 + 간접냉각수량 + 보일러 용수량 + 제품 함유 수량 + 공정 중 증발량 +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 중 발생량

처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폐수배출량을 계산합니다.

3. 사업장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측정기기: 설치해야 하는 측정기기 종류와 설치 기한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7)
  • 초과배출부과금: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되는 정액 부과금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1호)
  • 배출부과금 부과계수: 배출 허용 기준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계수가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별표16)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사업장에서 임명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별표17)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제외)은 기본배출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과징금 부과계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과계수가 다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4의2)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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