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의 폐수 배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장의 종류 구분인데요, 폐수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이 어떻게 분류되고, 그에 따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은 폐수 배출량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사업장은 하루에 배출하는 폐수량을 기준으로 1종부터 5종까지 총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폐수를 배출한 날의 양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폐수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폐수 배출량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양, 즉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 후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청소용수,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 방지시설에 들어가 처리되는 물은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처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에 적힌 예상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폐수배출량을 계산합니다.
3. 사업장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폐수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여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1일 최대 폐수량(0.01~2㎥ 이상), 시설 종류,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인접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