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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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일까? 쉽게 알아보는 폐수배출시설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환경 문제, 바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오염된 물(폐수)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폐수를 배출한다고 해서 모두 폐수배출시설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내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포함 폐수 배출 시설:

만약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검출 가능한 수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다면 아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최대 폐수량 0.01㎥ 이상: 여기서 하루 최대 폐수량은 연중 가장 많은 폐수가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위탁처리, 재이용, 자체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량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두부나 떡 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식히거나 담그는 용도의 폐수는 제외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제1호나목1)
  • 특별한 경우 (폐수량 무관):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 금속광업시설 및 기타 폐수배출시설: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 인접 지역(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23-12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하루 최대 폐수량 0.2㎥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 미포함 폐수 배출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하루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 금속광업시설 및 기타 폐수배출시설: 시간당 최대 폐수량 1㎥ 이상(상수원보호구역 등 특별대책지역은 하루 최대 폐수량 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제1호가목2) 단서):
    • 하루 최대 폐수량 20㎥ 이하 & 광유류 미포함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하루 최대 폐수량 20㎥ 이하 & 원폐수 농도가 방류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기관 인정 필요)
    • 하루 최대 폐수량 10㎥ 이하 & 원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기관 인정 필요)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총 82개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를 참고해주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폐수 배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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