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환경 문제, 바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오염된 물(폐수)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합니다. 단순히 폐수를 배출한다고 해서 모두 폐수배출시설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내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 포함 폐수 배출 시설:
만약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 부원료, 첨가물 등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검출 가능한 수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2호)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다면 아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 미포함 폐수 배출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하루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폐수배출시설은 공정단위별로 총 82개로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제2호를 참고해주세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의 폐수 배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공장 폐수 배출 시 BOD, COD, SS 등 오염물질별 허용 기준이 배출량, 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여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엄격해질 수도 있고, 폐수 무방류 시설은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활법률
사업장은 하루 폐수 배출량(2,000㎥ 이상(1종), 700㎥ 이상~2,000㎥ 미만(2종), 200㎥ 이상~700㎥ 미만(3종), 50㎥ 이상~200㎥ 미만(4종), 기타(5종))에 따라 5종류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측정기기, 부과금,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등 의무와 책임이 다르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기관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등 물환경보전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징금, 배출부과금, 허가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시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 시설은 취수시설,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되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상수원 인근 설치 등 조건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