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두11011
선고일자:
200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9조 제2항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세종합디자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4. 선고 99누76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의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은 단순히 보험사무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보험적용대상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항 소정의 '각각의 사업'이라 함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 적용대상 사업뿐만 아니라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 제9조 제2항의 일괄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이 금 4천만 원 이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시행한 모든 각각의 공사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일반행정판례
한 회사가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각 사업장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의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률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건설 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자동(당연) 또는 신청(임의)으로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가능하며, 하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론 원수급인, 예외적으론 하수급인 또는 최초 하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회사가 장소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른 산재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할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로 보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단, 사업의 일괄 적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일반행정판례
여러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시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분리되었다고 무조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사가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잘못하여 보험료를 적게 냈더라도, 사업개시 신고를 했고 보험료도 일부 납부했다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