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다 끝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그런데 법원은 돈을 달라고 하는 **수급인(공사를 맡은 사람)**에게 공사를 제대로 끝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하는데 왜 내가 증명해야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원고(공사를 맡은 사람)는 피고(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조석 갈기 공사 중 일부가 미시공되었다고 주장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가 미시공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공사를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공사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664조(수급인의 담보책임)**와 **제665조(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고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시멘트 몰탈 공사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나 시멘트 공급 지연 때문에 몰탈 두께가 얇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원고는 공사가 제대로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맡으신 분들이라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 두세요.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사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 영상, 확인서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꼼꼼한 기록은 필수입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은 완성된 결과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 완료 및 정상적인 인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분쟁 발생 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도급공사에서 '완공'은 최후 공정 완료 및 주요 구조물 완성 여부로 판단하며, 사소한 부족은 '하자'로 보고 보수해야 하므로, 지체상금 발생 여부는 계약 내용과 객관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상담사례
사용승인을 못 받았더라도 건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면(주요 구조 완료, 사소한 하자만 존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설사의 가압류로 전세/대출이 막혀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가 있고 가압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전세금이나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서, 시공사가 건물 준공 직후 가압류를 하여 임대나 융자가 어려워졌더라도 건축주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후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특히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확정하는 확인서의 진위 여부와 공사 완성 주체, 공사대금 지급 시기 등이 쟁점이 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