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더라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乙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甲)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乙씨가 甲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乙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乙씨는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주자'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乙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乙씨가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사우디 조세조약과의 관계
乙씨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모두에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거주자'*였습니다. 이 경우, 양국 간의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에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법원은 乙씨의 체류 기간, 재산 소재, 사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번 판례는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생활 근거가 있다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외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외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어느 나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거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CS채권(국내 회사가 발행한 사채)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싱가포르 법인을 국내 법인으로도 볼 수 없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도 납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의 세금 부과가 이중과세라고 다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람이 미국 납세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에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모두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이 사람은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된 해외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그 소득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인의 명의신탁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해외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은 국외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 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 과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