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17

세무판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대표의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

사우디아라비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더라도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인 乙씨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甲)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乙씨가 甲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乙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乙씨는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거주자'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乙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거주자에게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乙씨가 비록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 체류 기간: 乙씨는 과세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평균 188일을 체류했습니다.
  • 국내 자산: 乙씨는 사우디에는 유형 자산이 없었지만,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국내 사업 활동: 乙씨는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도 수행했습니다.

한·사우디 조세조약과의 관계

乙씨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모두에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거주자'*였습니다. 이 경우, 양국 간의 조세조약([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는지 결정됩니다. 조세조약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에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데, 법원은 乙씨의 체류 기간, 재산 소재, 사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4항 제1호
  •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 제1항, 제2항

결론

이번 판례는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 충분한 생활 근거가 있다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외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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