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25

특허판례

사은품에 붙은 상표, 진짜 상표 사용일까요?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죠. 그런데 상표를 아무데나 붙인다고 다 상표를 사용한 걸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WINK"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가 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유는 "WINK" 상표가 3년 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는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등록상표 소유 회사는 "아니에요! 우리는 'WINK'라는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책자는 "ROADSHOW"라는 다른 잡지의 부록, 즉 사은품이었어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상표의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대법원은 상표법 (제2조 제6호)를 근거로,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적인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 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주고 사고파는 물건에 붙어있는 상표만 의미한다는 거죠. 사은품처럼 공짜로 나눠주는 물건, 즉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상표가 붙어있더라도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은품에 붙은 상표는 진정한 의미의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이번 판결은 상표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표는 단순히 어딘가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상품으로서 거래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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