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누군가 당신을 사칭해서 글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면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타인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피해자가 직접 쓴 것처럼 가장하여 여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명예훼손적인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타인 사칭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칭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인터넷에 동성애자라고 글을 올린 경우,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인터넷에서 사실/허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 시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생활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사실/허위 적시 처벌 강화)과 모욕에 대한 설명 및 온라인상 명예훼손/모욕 피해 시 삭제요청, 임시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활용 등 대처 방법 안내.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