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했는데 회사가 휘청거려 퇴직금을 못 주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회사 사정이 정말 어려워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 A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선임된 관리인 D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와 D는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D는 법원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금 지급 계획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퇴직금 등은 지급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이 14일이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우, 14일이 지난 시점에 지급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14일 전에 퇴직한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퇴직한 A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14일이 지나 발생한 퇴직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인 D 역시 사임 후 발생한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책임 조각: 회사가 자금 사정 악화로 퇴직금 지급이 정말 불가능했다면, 설령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금 지급 계획이 있었다거나 퇴직자들과 지급 연장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집행계획서에 퇴직금 지급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 마련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D가 주장한 회사의 어려운 사정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했다면, 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정말로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급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임금은 줘야 하지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 악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한 사업부진은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각각에 대해 범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는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잃게 되므로,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