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형사판례

퇴직금 미지급,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 흔히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1.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죄가 성립합니다.

사례 분석: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사업주)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엄격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30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제30조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와 제30조를 위반하여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경영 악화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는 각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850 판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1724 판결

결론: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단순한 경영 악화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여러 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근로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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