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08

일반행정판례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안 받아주면? 나의 권리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직서 제출 후 회사의 수리 여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직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서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합의 해지, 즉 의원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 규칙과 민법, 어떤 것이 우선할까?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 2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와 같은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과 민법 제660조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에서 사직 기간이나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른 기간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사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어떻게 될까?

만약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 신청을 했는데, 재심 판정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 이후에는 재심 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 반환이나 퇴직금 관련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부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과 민법 제660조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사직했다면 재심 판정을 다툴 수 없고,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민법 제660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94조(현행 제96조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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