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5년이나 일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표를 쓰라고 압박받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이거, 정말 내 의지로 나간 '사직'일까요, 아니면 회사가 쫓아낸 '해고'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직서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낸 경우라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더라도, 진짜 내 의지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진짜 내 의지였는가?'입니다.
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쓰게 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으로 보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5다38270 판결)
이 판례처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빌미로, 혹은 구조조정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압력을 행사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면?
회사의 압박이나 강요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동료의 증언 등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세요. 그리고 노동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사직서"라는 종이 한 장에 당신의 권리가 함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내 의지가 아니었다면, 정당하게 싸워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일반행정판례
회사 대표가 사직을 강요하여 제출된 사직서에 의한 의원면직은 해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지위에 비해 과도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
민사판례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있다. 또한,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거나 불이익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에게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고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