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 아픈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본소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봅시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갚지 않고 C씨에게 자신의 자동차를 팔아버렸습니다. A씨는 B씨의 재산이 줄어들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법원은 C씨가 자동차를 산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본소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C씨의 반소가 인정되었으니, A씨는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요?
핵심은 '확정' 전이라도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소송 결과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조금 다릅니다. 법원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면, 설령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을 전제로 본소 청구를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즉, 위 사례에서 법원은 C씨의 반소를 인정하는 판결과 동시에,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B씨와 C씨의 자동차 매매는 사해행위로 무효다"라는 것을 전제로 A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할까요?
본소와 반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소 판결 확정까지 기다리면 시간과 자료가 낭비됩니다. 또한, 본소와 반소의 판결이 서로 모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소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중에 확정된 반소 판결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판결 내용이 충돌하게 되겠죠.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2018. 11. 29. 선고 2018다24259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등을 통해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원고가 제기한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반소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본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사해행위를 인정하면, 그 판결 확정 전이라도 이를 근거로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될 경우, 설령 원상회복이 어려워 보여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다른 채권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 빼돌린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에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방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에 상황이 바뀌어 등기 말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걸어 돈으로 배상하라고 하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취소' 청구와 '빼돌린 재산 돌려받기(원상회복)'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취소 청구만 기간 내에 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가 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