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14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으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막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여 원래대로 되돌려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가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바람에 A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의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 대금 중 일부를 C가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C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중 1억 3천7백만 원 정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권양도 청구).

문제 상황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B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 2억 3천7백만 원 전부를 A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A가 청구한 금액보다 약 1억 원 더 많이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A가 1억 3천7백만 원 정도만 돌려달라고 청구했는데, 법원이 2억 3천7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A가 청구한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거나, 목적물이 나눌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되는 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분권주의, 민사소송법 제203조).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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