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사건번호:

2012다24163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고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일부에 대한 채권양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양도를 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지급채권액의 양도를 명한 원심판결에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김동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2. 2. 16. 선고 2011나18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237,405,005원을 양도하고, 배당금지급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 중 137,405,005원에 대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피고에게 양도를 명한 배당금지급채권액은 원고가 양도를 구한 배당금지급채권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피고에게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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