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2761
선고일자:
20061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어떠한 기계·기구 등이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4. 18. 선고 2005노2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게임방 영업을 통하여 1일 25,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또 위 게임방에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행성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게임기 자체에서 돈이나 경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게임 결과물을 별도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행성 게임물 제공 영업의 무허가 운영 역시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물로 발급된 멤버십카드가 현금처럼 유통될 수 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사행행위 조장)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