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초123
선고일자:
1994121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사형을 규정한 형법 규정 및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250조 , 제41조 , 제66조 , 행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 제10조 , 제12조 제1항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공1987,1604), 1990.4.24. 선고 90도319 판결(공1990,1197)
【신청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형법 제250조, 제41조 등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위반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사형의 집행을 인정하는 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소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형사판례
사형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자수를 했다는 주장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일 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