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319
선고일자:
1990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형제도의 위헌여부(소극)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형법 제41조, 제66조
대법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8. 선고 89노30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국가의 형사정책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7.9.19. 선고 67도988 판결 참조)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 제1심판결을 시인한 원심판결에 소론 헌법의 각 규정에 위반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량은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사형을 규정한 법률과 사형 집행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자수를 했다는 주장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사항일 뿐, 법원이 반드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를 저지른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살인죄보다 높게 설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특수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형 선고 전 피고인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므로,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하여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