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이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사, 회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이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어려워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