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4

민사판례

사회복지법인 이사, 근로자인가 아닌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이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자신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을 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이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인사, 회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법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사가 겸임 가능)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법인과 시설장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참조)
  • 해당 법인의 정관에도 원장의 지휘·감독, 보수, 징계 등 근로자임을 전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사회가 사업체 책임자의 진퇴를 결정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 법인의 운영내규에 따르면 원장은 직원 채용, 복무, 휴가, 상벌, 퇴직 등 시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상근·명예직으로, 실제로 시설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도 중요한 사항 외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시설 증축공사 계약도 이사 명의로 체결되는 등, 이사가 독자적으로 대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이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이사도 근로자일까?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근로자성#종속성#경영참여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사#근로자성#파기환송#실질

일반행정판례

이사도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사#노무 제공#보수#근로자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집행이사#근로자성#종속성#실질

일반행정판례

정리회사 대표이사도 근로자일까?

회사가 어려워 정리절차에 들어갔더라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정리회사#대표이사#근로자#근로기준법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일까?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근로기준법#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