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라고 하면 뭔가 높은 사람, 경영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이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가 단순히 이사로서의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처럼 일정한 업무를 맡아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함에는 '이사'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직책이나 명칭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판례(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80 판결)에서도 회사의 이사가 이사 업무 외에 다른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가 단순히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외에, 실제로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함이 이사대우라도 실제로는 예전처럼 공장장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는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