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조직 개편 등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지부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정관 변경 신고와 지부 설립/폐업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변경 신고, 14일 이내 필수!
사회적기업은 정관, 규약 등(이하 "정관등")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정관 변경 신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정관 변경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주식회사,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상법」상 단체): 변경된 정관등의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일은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입니다.
사단/재단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민법」상 단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변경일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인가)를 받은 날 (허가/인가 통지문 수령일)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구조는 인정됩니다.
3. 지부 설립/폐업 신고도 잊지 마세요!
사회적기업이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를 설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정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인증 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4. 사업 확장/업종 변경, 다시 인증받아야 할까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 변경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증받은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세요.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정관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원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 허가와 3주 이내 등기가 필요하며,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정관에 명시된 방법이나 목적 달성/재산 보전(명칭/사무소 변경)을 위해 가능하며, 주무관청 허가 및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