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특히 '영업활동 수입' 기준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영업활동 수입 기준에 대해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돈을 벌어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자립'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한 수입을 창출해야 하며, 이 수입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최근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쉽게 말해, 직원들 인건비의 절반 이상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수입과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어떤 수입이 '영업활동 수입'일까?
모든 수입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생각하면 쉽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은 특별히 주의!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을 영업활동 수입으로 계산합니다.
노무비는 무엇을 포함할까?
노무비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성 비용을 말합니다. 급여, 상여금, 수당, 일용직 임금,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용역비 등은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꼭 외부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영업활동 수입 관련 증빙자료는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공신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의로 작성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4쪽 참조) 이 자료들은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치게 되므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잠식, 사업 지속가능성도 중요!
만약 회사의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거나(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고용이 필수이며(일반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 평균 3명 이상), 대표자 가족과 임원은 제외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 의무는 없지만 사업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의 핵심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이며, 유형별 인증 기준(고용비율, 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 10월말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허위제출/보고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 등 필수 항목 10가지를 포함한 정관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운영, 판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