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속에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필요한 돌과 흙을 바로 그 산에서 채취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한 법 적용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산업개발은 대산항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서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산시는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어떤 법이 우선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에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산시는 '산림법 시행령'(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5 제1항 제5호,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5호 참조)에 따라 토석 채취를 제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산림법 시행령이 국토계획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 여부는 산림법령뿐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 제1호, 현행 산지관리법 제28조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예외
또한, 대법원은 산림법 시행령(구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6 제5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는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대산항 개발 사업처럼 공익사업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이 토석 채취를 요청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제한 지역이라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무조건적인 불허는 안 된다
이 판례는 산림 내 토석 채취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사업의 필요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개발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제한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금지/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와 자연 보전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정읍시장이 심의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사유림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는 국유림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명시된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