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얻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면제받을 수 있다"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노루페인트는 산업단지 내 토지의 수분양자 지위를 다른 회사로부터 승계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증축했는데, 함안군수는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노루페인트는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05년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함안군수는 노루페인트가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내용, 입법 취지, 입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직접 분양받지 않았더라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고, 그 토지에 공장을 증축한 이상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산업단지 활성화라는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취득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판례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시사항: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판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6406 판결
세무판례
국가가 지정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 토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