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21341
선고일자:
2010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피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및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잔금을 지급하고 최초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2. 9. 25.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지방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와 그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7,927.20㎡를 양수한 후 2003. 2. 20.까지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250㎡를 증축하고, 2004. 7. 22.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산업단지 안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이상 기존의 공장용 건축물에 관한 토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세무판례
국가가 지정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 토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공장 설립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공장용지로 지정된 땅을 먼저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사기 전에 이미 그 땅이 공장용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만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공장용지가 아닌 땅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그 땅이 공장용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등에 있는 빈 땅(건물 없는 공장용지)을 중소기업에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이 공장을 새로 지으면, 땅 주인(임대인)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에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의 용도가 명확히 지원사업이나 후생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자진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