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세무판례

산업단지 내 철강유통시설, 취득세 감면 대상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단지 내에 건설된 철강유통시설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철강유통시설을 지은 A 회사가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시흥시가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A 회사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을 근거로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시흥시는 A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한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죠.

이에 A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철강유통시설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다른 건물들은 분양 목적으로 지어졌더라도, 이 사건 철강동은 분양 목적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산업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강동 입주 업체들과의 계약이 모두 분양계약이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장 등의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철강동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공장들을 지원하는 유통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점, 다른 건물들과는 구조, 목적, 입주업체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건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유통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업이나 분양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업단지 지원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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