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땅 파고 돌 캐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땅을 파헤치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특히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법에 걸릴 수 있거든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란,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어떤 경우에 토석 채취가 허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원칙: 토석채취 금지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석을 채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 채취할 수 있습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 토석 채취 가능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토석 채취는 환경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된 예외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공공시설, 도로/철도, 보존 필요 산지 주변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가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거리는 시설 종류와 법령에 따라 다르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토석)을 채취하려면 면적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채취는 엄격히 처벌된다.
생활법률
산에서 토석 채취 시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면적과 조건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법적 의무이며, 복구설계 승인, 공사 감리,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면제/대집행/하자보수 등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사유림에서의 토석 채취 허가는 국유림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에 명시된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