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토석 채취,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토석채취제한지역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푸른 산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 산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에서 돌이나 흙을 함부로 캐내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자연경관도 훼손되겠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곳 외에는 토석 채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곳을 '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고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어떤 곳이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공공시설 보호구역:

정부기관, 도로 등 공공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이내의 산지는 토석 채취가 제한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소중한 나무들도 보호 대상인데요, 수형목이나 보호수 주변 30미터 이내도 토석 채취가 금지됩니다.

2. 중요 시설 주변:

철도,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 저수지, 제각,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중요 시설 주변 100미터 이내의 산지도 토석채취제한지역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3. 특별 보호 시설 주변:

군사시설, 정부기관, 법원, 등기소, 지자체 시설, 학교, 의료기관, 문화유산/자연유산 보호구역 주변 500미터 이내의 산지는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4. 도로/항만 연변 가시지역:

고속국도, 철도 주변 2,000m, 일반국도 주변 1,000m, 지방도 주변 500m (단, 2000년 5월 16일 이전 허가받은 경우 제외), 항만구역 연변과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산지는 아름다운 경관 유지를 위해 토석 채취가 제한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

5. 보존 필요 산지:

보존국유림, 수목원, 정원, 사방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문화/자연유산 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산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리고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림생태계/산지경관/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필요 산지 등도 토석 채취가 제한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는 어떻게?

산림청장은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천재지변 등으로 가치를 상실했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산지를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단, 지정/해제 시에는 산지 소유자, 지역 주민, 지자체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자세한 지정/해제 절차는 관련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산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함께 관심을 가져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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