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으로 정해진 유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이 없을 때 유언으로 조카에게 산재보험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직장에서 사고로 사망했는데, 법에서 정한 유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조카에게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연 조카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타깝게도 조카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누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조 제3항). 이 법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5항)이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유족 내에서 순위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유족이 아닌 사람을 유언으로 수급권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카는 민법에서 상속에 관한 규정(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을 들어 자신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수급권은 상속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법에서 정한 유족에게만 지급되며, 유언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원은 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에게만 지급되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성인 자녀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