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유족급여,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족급여는 크게 연금으로 매달 받는 방식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재법에서는 유족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연금 전액, 일시금 전액, 또는 연금 반과 일시금 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제43조 제2항, 제3항).
그런데 만약 처음에 일시금 반과 연금 반을 선택해서 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연금 전액으로 바꾸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남편을 산재로 잃은 아내가 처음에 일시금 반과 연금 반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전액 연금으로 변경하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시금을 이미 받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소멸했기 때문에 전액 연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산재법 어디에도 일시금과 연금 사이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급 방식 변경을 허용할 경우 정부의 보험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핵심은 유족급여 수령 방식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일시금은 목돈 마련에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는 연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3조 제2항, 제3항, 제84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두11970 판결 (광주고법 2003.10.30. 선고 2003누819 판결)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일반행정판례
배우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이미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니 유족연금은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유족연금과 손해배상금은 별개이므로 공단이 유족연금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급여를 잘못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미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써버려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