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6056
선고일자:
199705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지급 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제42조 , 제44조
【원고,피상고인】 조신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안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태하)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17. 선고 96구128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하 상병이라고 한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망 신동근은 1985. 3. 7. 소외 남도개발 주식회사 근로자로 일하던 중 추락사고로 척추손상 등을 입고 법에 따라 장기간 요양하였지만, 피재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할 무렵 이미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마비가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의 가능성이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고, 1995. 6. 1. 요양을 중단할 당시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도 더 이상 의학적인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상병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법 제44조에 규정된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상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4] 폐질등급표상의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자가 상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인 보험급여인바, 위 폐질등급은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별표 2]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액이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의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액과 같은 점, 치료종결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는 점( 법 시행규칙 제16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등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5. 6. 2. 이후 임의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요양을 중단한 후 같은 달 20. 장폐색 및 욕창으로 인한 영양실조 및 전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의 척추손상에 의한 하반신완전마비의 합병증인 장폐색 및 욕창은 사망 당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망인이 그 합병증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이상, 망인으로서는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법상 유족으로서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장해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해 장해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장해연금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 공제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겨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실제 손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근거로 향후 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일부 부위 치료는 끝났지만 다른 부위는 아직 치료 중인 경우, 치료 끝난 부위만 따로 장해보상(장해급여)을 받을 수 없고, 치료 끝난 부위의 장해를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