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장애가 남으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보상금을 못 받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취업을 한다고 해서 상병보상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사고로 장애를 입고 1급 상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다니던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가 취업을 했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전고법 2000. 4. 21. 선고 99누1241 판결 확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두 가지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기간에만 지급되지만,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은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지급하는 휴업급여와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병보상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장애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남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며, 법원은 이러한 자립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3항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만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