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25

일반행정판례

산재보상, 부분 치료 종결 시 장해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여러 부위를 다쳤는데, 일부는 치료가 끝났지만 다른 부위는 아직 치료 중이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해급여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중 눈에도 질병(양안구후부시신경염)이 발생했습니다. 눈 질병 치료는 종결되었지만, 진폐증은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눈 질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진폐증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 일부 부위의 치료가 끝났다면, 전체 치료 종결 전이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부 부위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치료가 끝난 부위의 장해를 폐질 등급에 반영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인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치료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고려하여 더 높은 등급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

결론

여러 부위를 다친 경우, 일부 부위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치료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반영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인상받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린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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