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3697
선고일자:
200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민법 제393조, 제763조
【원고,피상고인】 빈연희 외 3인 (소송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 외 4인)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1. 선고 2003나335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소정의 장해연금은, 같은 법 소정의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그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면서 아울러 그의 가족에 대하여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급여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 당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의 가동능력상의 지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피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년까지의 임금 및 임금 후불적 성격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급여액은 업무상 재해 이후 사망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하여 금액으로 표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장해연금은 그의 일실수입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망인이 사고 당시 수령하고 있던 산재법 소정의 장해연금을 포함하여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시까지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 법리와 결론을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일실수입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정상인의 80%에 해당하는 16.4년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재법 소정의 장해연금을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수령하고 있던 위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제1심 변론종결 이전 5년간 평균 6.658% 정도씩 증가하였고 장차 같은 비율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는 이유로 그 범위 내에서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인 2016. 4. 2.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각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이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산재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장해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한 정률보장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평균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과거 5년간 평균임금의 인상률이 평균 6.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래에도 그 이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사고 및 변론종결 당시의 망인의 수입이 아니라 장차 인상될지도 모를 망인의 기대수입에 따라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수입으로 인정되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한다. 다만, 가동기간(돈을 벌 수 있는 기간) 이후의 생계비는 유족연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견인차 업체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비소에서의 업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당하지만, 기존에 받던 장해연금은 영향 없이 계속 수령 가능하다.
민사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사람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받지 못하게 된 연금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 이후의 손해를 계산할 때는 생계비를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