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 보면 예상보다 회복이 더뎌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료계획서 제출: 의료기관의 역할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중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료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진료계획서 제출 기간: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
진료계획서는 종전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 마비로 인한 신체기능 마비, 직업성 암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출합니다.
3. 진료계획 심사 및 요양기간 연장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심사하여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4. 요양기간 연장 통보: 결과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 심사 결과를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후 부상/질병이 재발·악화되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이전 산재와의 인과관계, 악화된 상태, 치료 효과 기대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재요양 신청(신청서,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치료 중인 병원은 근로자의 신청(치료 부적합, 거리, 상급병원 후 이동) 또는 공단 직권(근로자 신청 사유 동일, 병원 문제, 병행진료 종료)으로 변경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지시를 거부하면 휴업급여/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