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다 보면 예상보다 회복이 더뎌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료계획서 제출: 의료기관의 역할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중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의사 선생님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료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 명칭: 어떤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지 명확히 기재합니다.
  • 부상/질병 경과, 진료 내용, 현재 상태: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요양기간 연장의 의학적 필요성: 왜 요양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향후 치료 방법, 내용, 예정 기간: 앞으로 어떤 치료를 어떻게, 얼마나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입원치료, 통원치료, 취업치료 등 치료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진료에 필요한 사항: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함께 기재합니다.

2. 진료계획서 제출 기간: 늦지 않게 제출하세요!

진료계획서는 종전 요양기간 종료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 진폐, 이황화탄소중독증, 중추신경계통 마비로 인한 신체기능 마비, 직업성 암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출합니다.

3. 진료계획 심사 및 요양기간 연장 결정: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를 심사하여 요양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 치료 예정 기간이 3개월 이내: 신청한 치료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됩니다.
  • 치료 예정 기간이 3개월 초과: 일단 3개월 단위로 연장 승인되며, 4개월 이하이고 종료 전에 요양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기간 전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4. 요양기간 연장 통보: 결과 확인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 심사 결과를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기간 연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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