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고 한참 뒤에 다시 아파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예전 임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지금 임금을 기준으로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과거 광부로 일하던 A씨는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진폐증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현재 임금(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과거 광부로 일했을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현재 임금(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산재로 치료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하면, 재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현재 생활임금을 반영하고, 재발을 이전 질병과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산재보상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높은 상여금을 설정했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 이후 과거 시점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자체는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늘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