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다쳐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 판결)
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 제44조 제3항에서는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성격의 두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달리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라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해서 돈을 벌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상병보상연금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휴업급여 대신'이라는 문구는 단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이중지급을 금지하기 위한 표현일 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이 개정되었어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보장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겨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취업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해 장해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장해연금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 공제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고,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만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