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3702
선고일자:
2000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재 외 1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5. 선고 97구9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인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망 소외인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시신경염은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위 기존상병에 대한 요양이 계속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4조,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법시행규칙 제16조, 제40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된 부위의 장해를 그 등급에 상당한 폐질로 보고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인 폐질등급을 인상 조정하여 그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조정된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다투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의 치료가 더 이상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것만 막는 단계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를 종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산재 치료는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고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남았다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산재로 인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다시 산재를 당했을 때,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이고 더 심각해진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부위의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