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3589
선고일자:
200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공1999상, 118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 11. 선고 2006누1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2조는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때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라도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늦게 가입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회사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회사는 바로 소송을 할 수 없고,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사 현장에 직원들이 투입되어 현장 확인, 작업 범위 설정, 사무실 정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결. 준비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시작되어야 함.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대부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며, 근로자 고용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임의가입·해지 절차와 사업 규모 변동 시 의제가입 등 관련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