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240093
선고일자:
2016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한 만큼 감축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복지공단이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공1989, 113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4. 선고 2016나2016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피해근로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급여액의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위취득하므로 그만큼 감축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057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일부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우선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은 수급권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확정되면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인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후 보험금 잔존액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잔존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2013. 12. 19.까지 망 소외 2와 그 유족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합계 84,056,46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제한하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외 1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제3자(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실제 손해액보다 산재보험금이 더 많다면, 공단은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험금 지급을 면제받습니다. 즉, 나머지 차액은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액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종류의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수급 후에도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과실 비율과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포기한 금액이 공단이 지급할 산재보험금보다 크면 공단은 산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시금이나 연금 중 어떤 형태의 장해급여를 선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