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절차를 밟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실 텐데요. 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정되었기에, 오늘은 심사청구와 처분사유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려 합니다.
심사청구, 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입니다.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입니다. 즉,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이죠.
처분사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에서 심사청구 과정에서 공단이 처분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이므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 근로자(A)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A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심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공단이 심사청구 과정에서 추가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는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당초 처분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심사청구는 공단이 스스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므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심사청구 제도의 본질과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산재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근로복지공단에 9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사 청구 가능하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급여에 불만이 있을 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만 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담사례
산재보험 보상 불복 시 심사청구 후 재심사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 가능하며, 소송 제기 기간은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승인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산재 승인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급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민법의 일반적인 시효 중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했으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되며, 추가적인 절차(예: 최고)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