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9.08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 기간 연장된 신법 적용!

산재보험과 관련된 재심사 청구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이 바뀌는 과도기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재심사 청구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시행 전에 이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남은 재심사 청구 기간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60일이 적용되는 구법일까요, 아니면 90일이 적용되는 신법일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신법(90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재보험법 개정(1997. 8. 28. 법률 제5398호)으로 재심사 청구기간이 늘어났지만,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었습니다. 법 개정 시행 전에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없었죠.

법원은 이런 경우,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보험법 제90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은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재심사 청구 기간을 늘린 법 개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3항
  • 부칙(1997. 8. 28.) 제1항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핵심 정리: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법 개정이 있었고,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권리구제 확대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는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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